도시 제한속도를 50km/h(도심)-30km/h(생활도로)으로 하향하는 세미나가 전국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속도하향 50-30 세미나는 도심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해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속도하향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한 선진국의 경우 사망사고가 8~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도심 제한속도를 50-30으로 하향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 울산, 세종 등 10곳에서 50-30이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