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인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6일부터 싼타페·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이들의 베어링 담합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졌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업체로 에스케이에프(일본정공 자회사), 셰플러(독일 셰플러 그룹 계열)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다. 제이텍트도 베어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다.
특히 빅4 베어링 제조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선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의 경우는 2006년 3월 합의 시점부터 2009년 1월까지 실행에 옮겼다. 셰플러코리아가 납품한 베어링은 SM T/F용 5종이다.
이어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 시장침탈 자제에 합의하는 등 2011년 8월까지 담합했다. 이들은 각각 변속기에 사용하는 베어링을 납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와 일본정공에 대해 각각 8억3300만원, 5억84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제이텍트와 한국엔에스케이에 대해서는 5억3300만원, 71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