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마약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불국속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엑스터시 및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고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혐의 이외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차주혁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심연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라며 “1심까지만 맡기로 한 사건이라 정해진 바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에서 탈퇴한 뒤 예명 차주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