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입력 2017-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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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인력 증원해달라”… 국정위 “답하기 조심스러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 집행체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우선 운영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 법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하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고민 중”이라며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시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는 “(간담회에서)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해선 “국정위가 처음부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책무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벌개혁은 재벌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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