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입력 2017-06-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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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중기 측 “강력한 벤처기업부 장관 나와야”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에 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와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에선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국정위는 이 자리에서 먼저 중소기업계의 정책과제 건의사항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면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중소벤처부를 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분이 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더불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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