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냐 법정관리냐…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

입력 2017-06-19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 더블스타, 기업결합신고서 제출…금호산업 상표권 사용조건 재의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타이어 주인이 오늘 윤곽을 드러낸다. 금호 상표권 문제가 오늘 정리되면 매각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반면 상표권 사용 조건이 결정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금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표권 사용 조건을 다시 논의한다. 이사회가 끝나면 이날 오후 KDB산업은행에 논의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금호산업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에 상표권 조건안이 올라올 때는 금호아시아나그룹(박삼구 회장)의 입장도 올라온다”며 “이 방안을 두고 그룹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토론한 뒤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 조건은 금호산업이 결정할 문제”라며 입을 다물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료율 0.5% 고수 △사용 조건을 다시 수정해 역제안 △회신 연기 등이다. 재계는 금호산업이 기존 조건을 고수하거나 회신을 연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담보로 잡고 있는 금호홀딩스 지분 매각 카드를 꺼내들며 박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도 매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신고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상대 기업(200억 원 이상)이 인수ㆍ합병(M&A), 주식 취득, 공동 설립할 경우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더블스타는 글로벌 기업결합신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위산업 관련 심사도 곧 신청할 예정으로, 이달 안에 국내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호산업과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늦어도 8월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잔금 납입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7,000
    • +4.04%
    • 이더리움
    • 4,5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
    • 리플
    • 989
    • +7.62%
    • 솔라나
    • 300,300
    • +1.21%
    • 에이다
    • 816
    • +0.37%
    • 이오스
    • 785
    • +1.5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45%
    • 체인링크
    • 19,770
    • -0.45%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