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에 진행한 뒤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야간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대한변협 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국제아동기금, 빈곤학생 등을 후원하면서 공익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6년째 판사생활을 하면서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 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쌍용자동차 직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을 이끌어내고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제청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조직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비서울대인 성균관대와 고려대 출신, 여성 법관을 선택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를 반영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최소 10년 이상의 법관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선택하면서 조직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는 길은 또 다시 좌절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을 임명 제청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았다.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