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6-15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경과는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져 민 전 행장의 발언으로 롯데호텔 숙박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으로 피해자인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51,000
    • -1.85%
    • 이더리움
    • 4,419,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2.83%
    • 리플
    • 1,180
    • +20.9%
    • 솔라나
    • 303,300
    • +0.76%
    • 에이다
    • 820
    • +0.37%
    • 이오스
    • 789
    • +2.7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0.17%
    • 체인링크
    • 18,760
    • -1.26%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