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6억 원 배상책임 확정

입력 2017-06-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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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의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해 논란을 빚었던 종합편성채널 JTBC가 6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JTBC는 각 회사마다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JTBC가 출구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사마다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상파 3사의 보도가 이뤄진 후 순차 발표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수를 각 2억원 씩 총 6억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이 정한 배상액수가 적정하다고 봤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입수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JTBC는 30분 일찍 소속 기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조사한 내용을 JTBC가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JTBC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손석희(61)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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