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 분석과 철강수입 안보 영향분석 행정명령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3차 통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국ㆍ과장들과 대미 통상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보는 최근 미측의 무역ㆍ통상 관련 행정명령, 철강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으로 집중적인 대미 통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무역협정 재검토, 철강의 안보 영향 검토 등은 향후 미국 측의 대한(對韓) 통상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14일 범부처 ‘미 무역투자분석 TF’를 구성한 이후, 지난달 10일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8일 미국 상무부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미국 정부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대미 무역적자 증가(2011년 116억 달러→2016년 233억 달러)는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무역 적자는 거시적으로는 미 경제의 확장ㆍ수요 증가, 한국 경제의 불황이 주요 원인”이라며 “미시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증가가 큰 자동차, IT 제품 등은 FTA 이전부터 무관세품목이거나 관세 변화가 없던 품목으로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연계형 수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에 대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확장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조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그간 협회 등 업계ㆍ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지난달 10일 철강 업계 공청회에 참석한 데 이어, 정부의견서 제출과 미 의회 대상 설명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 전체 소비의 3% 내외에 불과하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의 영향으로 36% 가량 감소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2018년 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 영향 분석이 이번 달 말로 앞당겨 질 수 있다며,
14일 민관 공동으로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예상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