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리콜 “언제부터, 어디서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7-06-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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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리콜 궁금증 Q&A

(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 처분에 따라 12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현대·기아차는 캐니스터, 허브너트, 주차브레이크스위치, R엔진연료호스, 브레이크진공호스 등 5개 부품의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 23만8321대의 리콜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현대·기아차의 강제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리콜 차종은?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LF쏘나타,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투싼,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i30디젤, 아반떼 디젤 등 5개 결함에 따른 총 12개 차종, 총 23만8321대가 리콜 대상이다.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는 12일부터 리콜이 개시됐으며 i30 디젤과 아반떼 디젤은 오는 30일부터, 나머지 차종은 오는 16일부터 리콜이 개시된다.

△리콜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12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향후 리콜 개시일에 맞춰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전송될 예정이다. 또한 현대·기아차 고객센터(080-600-6000)에서도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나 협력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대상 고객 통지문, 현대·기아차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서비스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내 돈들여 이미 수리를 받았다면?

차량 결함 공개 1년 전인 2015년 10월 이후에 이미 자비로 자동차 수리를 받았다면 제작사에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점검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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