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심서 벌금 7500만원

입력 2017-06-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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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진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2년6월까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1년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달라는 대우조선 측 요청을 부대표가 받아들이는 등 법인 차원에서 움직인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안진에 대해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도 대우조선에 대응논리를 알려주는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엄 씨 등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로서 전문가적 의구심,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원칙에 반하는 피감회사의 재무 처리를 그대로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이상징후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감사 조치 없이 막연히 '적정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평한 의견에 따라 회사 재무제표 신뢰가 형성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진다"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허위 기재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춘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진은 2013, 2014 회게연도 대우조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속 감사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씨 등은 부하 회계사들이 분식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유리한 회계처리 논리까지 개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안진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속 회계사들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안진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는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대우조선과 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0여 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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