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다. 이는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강제성은 없다.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2015년 6만 5674원(시급 8209원),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6∼2018년 김포공항 청소·카트수거 업무 위탁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국립중앙극장은 201년∼2016년 청사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청소 등 용역인력의 월 기본급으로 143만 2000원을 책정, 2015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월 기본급 171만 5000원보다 낮게 잡았다. 공항공사는 월 기본급 143만 2000원에 낙찰 하한가을 적용한 126만 1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월 기본급에 낙찰 하한가를 적용한 정당 기본급(150만 9000원)보다 24만7000원 적게 계약한 셈이다.
국립중앙극장은 청사관리용역 입찰을 위해 조달청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작성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 하한가을 적용한 정당 기본급(147만 4000원)보다 27만4000원 낮은 120만 원에 용역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