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이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화면세점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앞서 김기병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입하는 반면,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김기병 회장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김기병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계약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동화면세점 측 주장이다.
동화면세점 측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