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

입력 2017-05-1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의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 서래섬과 인접해 한강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활성화·한강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연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래섬과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진입보행로와 인접하고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22개동 293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의 일부를 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공개공지를 제공하여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환경에 활력을 더하였다.

서울시 측은 “중·저층, 고층의 주동 배치로 한강의 통경축 및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계성초등학교 및 인접한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며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반포대로 및 신반포로19길에 접해 지역주민들의 한강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53,000
    • +2.66%
    • 이더리움
    • 4,489,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2.74%
    • 리플
    • 953
    • +9.67%
    • 솔라나
    • 294,200
    • -0.81%
    • 에이다
    • 758
    • -5.84%
    • 이오스
    • 767
    • +0.66%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6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5.06%
    • 체인링크
    • 19,000
    • -4.14%
    • 샌드박스
    • 397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