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