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과 금호그룹 2인자였던 오남수(68)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박 전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다. 박 회장 측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통해 박 전 대표를 알게 됐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박 대표에게 11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심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뒤늦게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박 전 대표의 구속 만료시점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증인 신청 목록에는 1심에서 신문을 끝낸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포함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이들이 1심에서 위증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아직 공식 입건한 것은 아니지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홍보컨설팅 업무 자체가 무형의 서비스인데, 결과물이 없다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냐는 입장이다. 또 이미 1심에서 집중 심리를 통해 충분히 다툰 사건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하자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첫 기일부터 2시간여 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억 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