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10일~6월19일)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지만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