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ㆍ이임순 교수 징역형 구형

입력 2017-05-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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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가담하고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 교수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 교수가 대통령 관저에서 임상허가조차 받지 않는 불법시술을 자행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국회 증언대에서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주치의 탓만 하면서 김영재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다"면서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란 성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소위 의료계 비선실세로 행세했다"며 "김영재 원장의 실 납품이 문제 되자 책임을 전가하며 발 빼려 했고 급기야 국감장에서 위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준비했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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