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