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생상품, 부동산 등 투자시 준수해야 하는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투자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했지만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화자산,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한도규제가 사라진다. 현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외국환은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까지만 투자를 해야했다.
금융위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감안, 투자시 자산 한도를 폐지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EU,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사전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폐지돼 있다. 지급여력제도 등을 통해 사후 건전성 감독을 한다.
금융위는 대신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의 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달 중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등 다른 금융업권에 있는 한도규제는 존치한다. 예컨대,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3%한도로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신고 대상인 투자목적 자회사(지분 15% 이상)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SOC투자, 벤처캐피탈,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를 사전신고 하면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한다고 봐서다.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불필요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고 자율판매에 예외적 신고, 사후감독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험 등 의무보험, 새로운 위험보장으로 상품의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한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다수 보험을 체결해도 실제 손해액을 보험사간 비례보상해준다. 하지만 이를 아는 가입자가 적지 않아 지난해 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4만4000명에 이른다.
이에 금융위는 중복계약 여부를 가입자에게 확인해주지 않는 보험사에 5000만 원(보험사 임직원 2000만 원, 모집종사자 1000만 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 지점으로 있는 외국계 보험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계약이 불가했던 미비점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