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자본성 유지' 한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현재 보험사들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화생명은 5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농협생명은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