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대출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13개 저축은행에 총 36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4년 당국이 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별 대출금리를 원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가(조달·신용·업무·자본)에 적정 이윤(목표이익률, 조정금리)을 더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정한다. 이때 대출원가는 수신금리(조달원가), 차주의 신용도(신용원가), 인건비·관리비(업무원가), BIS비율(자본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출원가를 산정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의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27.9% 법정최고금리를 부여했다.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원가를 차등화하지 않은 것이다. 광고비, 인건비 등 업무원가도 마음대로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JT친애저축은행은 경영유의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7개 상품을 금리원가 요소를 분석한 금리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을 최고금리인 27.9%을 매겼다. 신용원가도 임의적으로 산정했다. 원래 신용원가는 차주의 부도 확률에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부도시 손실률을 임의 추정치로 산정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도 대출원가를 임의적으로 산정해 경영유의 3건 지적받았다. 특히 신용원가를 산정할 때 차주의 부도 확률, 부도시 손실률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했다. 조달원가도 직전 월말 1년 정기예금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각 부서별(소비자금융부·심사부) 금리 산정방식도 달랐다.
HK저축은행은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렸다. 차주의 부도확률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고 2년 누적수치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 OSB와 웰컴저축은행도 신용원가의 차주의 부도시 손실률을 제멋대로 정했다. 신용원가 산정시 부도 이후, 차주가 상환한 금액 등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이 밖에 아주, 예가람, 고려, 모아, 인성, 스마트, 현대저축은행 등도 금리산정 문제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별 대출원가를 차등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신용평가 결과나 원가 요소 등을 제대로 반영한 대출 금리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