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3억 992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사 남모(56)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 2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 배당금 명목으로 건네거나 호텔 회원권 구입, 차량 리스 등 개인적인 이득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의 주체, 공모사실 등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 회장 등은 광고대행업체인 JWT애드벤처와 오리콤에 광고 물량을 주는 대가로 6년에 걸쳐 총 13억 992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T&G를 수사하던 도중 광고대행사였던 JWT가 협력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없는 거래항목을 만들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