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추천 숙박업체(앱) 3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기만적인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더해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개 추천 숙박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추천 숙박앱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과 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사업자들은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이버몰에 신원정보 등 미표시도 적발됐다.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