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재판일정 연기 요청… "수사기록 검토에 시간 필요"

입력 2017-04-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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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2일 예정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로 잡혀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수사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선 이후로 재판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61) 씨와 신동빈(62) 롯데 회장도 함께 기소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일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지와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참석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현재 유 변호사와 채명성(39ㆍ36기) 변호사 두 명이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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