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이 업체 전직 대표이사와 시세조종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큰 손'으로 불리는 투자자 원영식(55)씨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280억 원대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0년 설립된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가 대표인 바이오업체 '에이치 바이온'이 최대주주다. 장씨는 2013년 11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했다. 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장 씨와 신 씨는 주가조작꾼 김모 씨와 함께 '황우석 테마주'로 주가를 띄우기로 하고 공동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 40억 원은 장 전 회장이 미리 에이치바이온에 제공한 돈이었다. 홍보 효과를 위해 이들은 유명 투자자인 원 씨도 유상증자에 끌어들였다. 실제 효과가 있어 홈캐스트 주가는 3배 이상 뛰었다.
장씨는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 원을 취득했다. 원 씨를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 역시 저가로 주식을 구매한 뒤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 검찰이 파악한 총 부당이득 합계는 284억 원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