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입장이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김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ㆍ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기권 결정 후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우리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통지문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대변인과 함께 참석한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당시 간담회는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이고 비서실장은 배석한 것이라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그래서 찬성 입장을 냈는지 기권 입장을 냈는지 기억이 흐릿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