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형사 고발키로… “명예훼손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입력 2017-04-21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송 전 장관이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공보단장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3,000
    • +0.48%
    • 이더리움
    • 4,503,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16%
    • 리플
    • 973
    • -3.38%
    • 솔라나
    • 301,000
    • -0.43%
    • 에이다
    • 815
    • -0.37%
    • 이오스
    • 772
    • -4.34%
    • 트론
    • 251
    • -6.69%
    • 스텔라루멘
    • 174
    • -5.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8.18%
    • 체인링크
    • 19,030
    • -4.85%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