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7-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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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일 공약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장애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준을 만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도 제정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며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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