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 대표이사의 자금 차입 사실을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시픽바이오는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5억5200만 원을 차입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보고서까지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자금차입 시 지급보증 사실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보유 토지가 경매 개시 등으로 자산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과소인식했다. 공장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잔금을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을 잘못 분류해 33억18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외에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과 과태료 179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사업연도 간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토록 하고 당 회사 감사업무를 2년 제한했다.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한 공인 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