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장성과 약관은 보험회사 및 상품별로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는 반면, 가입 이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100%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중지 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또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값도 보장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면서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 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 부담 금액 기준)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 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