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8억 원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발주처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게 해 결과적으로 악취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발주처인 A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비가 529억 원임에도 그중 47억 원을 축소·은닉하기도 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문제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사업’에서 10건의 비리·비위가 적발되고 총 412억 원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한강, 금강 등 주요 하천에서 5월경부터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2~3월 두 달에 걸쳐 54개 지자체의 80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검증하고 그중 27개 지자체의 41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2곳의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확인해 그중 3건(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을 징계 요구했다. 시공·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시정,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412억 원의 예산 누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신규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의 여과재가 유실되는 등 하자가 발생해 결국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208억 원 상당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추진단은 무분별한 총인처리시설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시설을 보강 활용하는 방안을 심층,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타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위탁협약서 작성 시 인수 시기, 비용 분담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4건의 제도 개선으로 향후 매년 51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