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제도나 법령 개선 작업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가한 곳이 단 1곳밖에 안 돼 재공고에 들어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 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희망대로 이달 말 연구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자율주행차 주행 시 제도를 검토하게 된다. 주 연구 내용은 렌터카, 공영제, 법인 소유 등 지배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등 사고 책임 주체를 정하는 등 포괄적 법률 및 보험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철학적, 법적 지위와 완전 자율주행차 전면 상용화 이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보험제도 및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게 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나 끝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판교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를 자율주행차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보험 문제는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2016년 7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발생 이후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지, 운전자에게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보험 등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준비하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곧 기존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보다 보험 같은 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