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지시’와 ‘개선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중 ‘시정지시’를 받은 곳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월 국토부가 실시한 타깃팅 점검 결과 ‘시정지시’와 ‘개선권고’ 조치 두 가지를 모두 통보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그 정비위탁사인 대한항공의 엔진ㆍ보조동력장치 등 정비 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지난 2월 진에어가 하루 사이 화재경고 등으로 두 번이나 회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여객기는 대한항공에서 10년 동안 운항을 하다 지난 2015년 진에어에 넘어온 것으로 알려진 B777-200ER 기종이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ㆍ기종ㆍ계통 등에 대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규정 준수 여부 등 위규 사항 중요도에 따라 시정지시 혹은 개선권고 통보를 내린다. 시정지시는 개선권고보다 높은 단계로, 현재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다.
국토부가 권고하는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12명이다. 그러나 진에어는 정비 인력이 부족해 대한항공에 정비 위탁을 맡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는 정비 및 안전점검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비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진에어는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1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