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월11일~5월1일,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