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CJ오쇼핑 허위·과장 광고 '지적'...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

입력 2017-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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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J오쇼핑)
▲(출처=CJ오쇼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CJ오쇼핑의 공기청정기 렌탈 허위 과장 광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 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방송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 오쇼핑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공기청정기 렌털 상품을 소개하면서 필터 무료 교체, 서비스 품질 12년 연속 1위, 렌털시 소모품비 8만원 면제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필터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필터 교체비 0원", "필터 교체비 405,000원 절감효과"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12년 연속 1위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동떨어지는 내용이다. '한국서비스진흥협회'는 서비스품질 인증을 실시하면서 등급이나 순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 1위'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기청정기엔 별도로 부과되는 소모품비가 없음에도 렌털시 면제된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다.

CJ오쇼핑은 지난 2월 14일 조이렌트카 상품 판매하면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 부대 비용은 없다"고 방송해 경고 조치를받았다.

2건에 걸쳐 주의 판정도 받았다.

지난 1월 10일 '박문각 공인중개사' 판매시에도 가격에 포함된 추가구성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고지했고, 총 47개의 박문각 공인중개사 학원 중 3곳의 평균 합격률만 산출해 합격률을 오인하게 만들었다. 갤럭시탭 가격 인상으로 '추후 방송 가격 인상'이라는 허위 내용도 주의 판정을 받았다.

1월 20일 '수려한 진행 녹용 콜라겐' 방송에서도 콜라겐 함량을 오인하게 표현했고, 해당 화장품의 콜라겐 효능ㆍ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콜라겐의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해 법령 준수를 위반한 부분이 지적됐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10년 연속 시판 한방브랜드 선호도 1등' 표현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CJ오쇼핑 외에 렌터가 허위 내용 방송을 한 NS홈쇼핑엔 경고를, 롯데홈쇼핑, 신세계쇼핑, 쇼핑엔T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면서 환급 조건을 허위로 소개한 롯데홈쇼핑, GS SHOP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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