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입력 2017-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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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000건보다 줄이는 한편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세무조사 인해 중소·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차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고 제정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납 효과 등을 국세청에서 수집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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