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혐의가 심각한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과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