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32세) 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월 ‘김포한강센트럴자이’ 1단지에 입주했다. 벽지가 뜯어지거나 문 긁힘 등 문제가 있어 대형 건설사를 믿고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주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도 “기다리라”는 말뿐 아직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상 최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곳곳에서 입주행렬이 이어지면서 하자 보수 건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이 건설사와의 합의에 실패해 국토부에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015년 기준 4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676건과 비교해 2.5배에 달하고, 2010년 조정신청 건수 69건에서 6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자 분쟁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만1106가구로, 1999년(약 37만 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13.4% 늘어난 42만879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입주 현장에서 상당한 진통을 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는 아파트 단지에 여러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자 수원시가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또한 부영이 2015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23블록에 공급했던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도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기가 지연되고 입주 예정자의 하자 보수 요청이 거세 입주가 지연되다 이달 초 가까스로 입주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전국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의 마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가 어려울 경우 하자보수계획에 ‘하자 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단지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단지에 A/S 신청센터를 만들어 입주자가 요구할 경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나 입주자와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