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31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견책 통보를 내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3월 31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견책 통보를 전달했다"며 "견책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견책을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 저지 파업'이라는 명목으로 '견책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업분할 반대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고용, 해고, 복지, 임금 등 노동환경 개선이나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만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위의 조건이 반드시 파업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
조선사 생산직은 기본급이 낮다. 주로 잔업·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통해 연봉을 채운다. 이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 최대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잔업과 특근이 폐지되며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간 이어진 업황 불황으로 수주 절벽에 처하자 최근 1~2년 동안 생산직 인원을 정리하거나 잔업과 특근을 폐지하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을 두고 구조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이 2년 동안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가 신경쓰는 문제는 '4사1노조'다. 노조는 지난 3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1개 노조가 4개의 분할된 회사와 단일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합원이 회사의 사업분할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은 노조 규약 개정과 관게없이 4사1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