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 소녀가 앓던 조현병은 어떤 병??

입력 2017-04-03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뉴스 화면 갈무리)
(출처=KBS 뉴스 화면 갈무리)

인천 연수구에서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일명 '동춘동 엽기 사건'의 가해자인 A(17)양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17)양은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B(8)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살해하고 B양의 시신을 쓰레기봉투 2장에 담아 옥상에 위치한 물탱크 주변에 유기했다.

경찰은 2일 A양이 조현병 증상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었으며 범행 전날에도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 개명된(2011년) 병명이다.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개명됐다.

‘조현(調絃)’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을 신경전달물질의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발전된 의미가 담겨 있다.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가졌지만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렵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 혹은 긴장하는 행동, 음성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조현병으로 진단한다.

이때 환자가 충동 조절을 못 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인 김 모 씨도 같은 증세를 보이며 조현병 환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은 김 씨의 조현병 사유를 참작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을 A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미성년자인 A양의 현장 검증은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7,000
    • +1.72%
    • 이더리움
    • 4,49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3.72%
    • 리플
    • 953
    • +5.19%
    • 솔라나
    • 294,400
    • +0.07%
    • 에이다
    • 760
    • -5.94%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5.08%
    • 체인링크
    • 19,010
    • -3.65%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