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3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씨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맡기 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