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결과는 3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 등 6명이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298억 원 상당의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 변호사, 채명성(38·36기) 변호사가 방어한다. 이들은 혐의 하나하나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이 출연금을 낸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통상 2~3시간 정도 걸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혐의가 많고 혐의 하나하나를 다투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재용(49) 삼성 부회장도 7시간3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대기 장소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준비된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한다. 반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