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나와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취재진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게 부담돼 심문을 포기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서면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틀 뒤에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3일 뒤인 30일로 결정했다.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이 심문 기일을 늦출 수 있다.
법원은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과 달리 소송관계인과 민원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법원 특성상 경호가 어려운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주변이 혼잡해질 우려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경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인 31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뒤 구치소나 교도소, 검찰청에서 마련한 유치 장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직접 대기 장소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의 요구대로 검찰청에서 머문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자로 이 법원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