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위기 가정 대상 특별 대책을 밝혔다.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잠재적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ㆍ수급자 선정ㆍ일자리 연계 지원 등 자립을 목표로 돕는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해서도 종전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액을 늘린다.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2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곳 늘린다. 사회 관계가 단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중ㆍ장년 1인 남성 가구 등 잠재적인 주거 위기 고위험군에는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한 뒤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도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금융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한다.
시는 “주거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경찰서ㆍ동주민센터교육청ㆍ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