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한 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졌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다소 미흡했던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희망재단과 손잡고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해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까지 입대 연기 요건을 확대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0만 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까지 목돈을 쥐게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다. 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장하면 소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열정페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