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사진>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지난 달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바닷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한 2008년만 해도 부산신항 건설 등 국책용으로 한정됐으나 2010년부터 민수용으로도 공급을 확대해왔다.
또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또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