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 보냈나?…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7-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로 판단된다.

앞서 강남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연희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53,000
    • +0.25%
    • 이더리움
    • 3,586,000
    • +4%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0.24%
    • 리플
    • 786
    • -0.63%
    • 솔라나
    • 191,800
    • -1.08%
    • 에이다
    • 485
    • +3.19%
    • 이오스
    • 698
    • +1.01%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
    • 체인링크
    • 15,290
    • +3.1%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