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와 상장회사 측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담긴 선택지정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학계, 업계, 상장회사 등 관계자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3년 동안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3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 지정한다.
회계업계와 상장사는 선택지정제 확대안을 두고 대립했다.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제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미국 상장사만 지정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내 상장과 별 차이가 없어 선택지정제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덩치가 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대형상장회사와 금융회사’를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부작용 심한 단기처방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 회계시스템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정진 이녹스 부사장은 “시장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 공시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정감사로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불성실 공시 발생을 극복하기 어려워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제재 강화,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 이후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해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